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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엄격한백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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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임단가 이상 급여 지급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지자체에서 일일 사역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채용할 시 올해 책정된 노임단가 이상으로 계산하여 임금지급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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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적으로는 문제 없으나

      기관의 주무부서에 문의는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자체에서 일일 사역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채용할 시 올해 책정된 노임단가 이상으로 계산하여 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임단가 이상의 임금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해당 지자체에서 정한 인건비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내부 지침으로 정해진 사항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간제나 공무직근로자를 관리하는 부서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