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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떳떳한말똥구리240
예를들어 국가계약법에 따른 업체와의 풀베기 계약이 아닌
일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인부임 단가를
근로기준법에 기재된 10,320원/시간 으로 적용을 해야하는 건지
정부 노임단가 17만원으로 적용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초기 사용을 하는 기간제 사역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부 노임단가를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당사자간 합의로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구인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정부노임단가 적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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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도급계약이 아닌 해당 기간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최저임금법에 따라 시급 10320원으로 하더라도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한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적용과 무관한 사항입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2026년 최저시급(10,320원) 이상의 시급 기준으로 임금이 책정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