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근로자 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는 어떻개 일할계산 하나요
15일 이상 근무시 한달치 지급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해당금품액÷월일수/월재직일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규정에 15일 이상 근무시 정액급식비와 교통보조비를 전액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다른 임금항목과 마찬가지로
일할계산을 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이 경우 급식비 또는 교통비 x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일수(30 또는 31)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