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부유한금조126
부유한금조126

육아휴직 중 받은 소득에 대해 건강보험 정산은 하한액으로만 계산되나요?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함에 따라 상실신고를 할 때,

육아휴직 시 유예했던 건강보험료는 매월 하한액 x 육아휴직 개월 수로 정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때 육아휴직동안 지급된 과세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휴직기간에 지급된 금액이면 추가로 정산되지는 않고 무조건 하한액으로만 계산되나요?

예를들어, 2023.07.01~2023.10.30 (4개월 육아휴직) 인데 이 기간 중 받은 소득이 100만원이 있다고 가정하면,

상실신고 시 보수총액에 1/1~6/30 까지 지급된 보수총액만(100만원 제외) 근무기간 6개월로 나눈 후 퇴직정산금이 계산되고

육아휴직 중 받은 소득이 총 100만원이 있어 유예해지 신고에는 휴직기간 중 받은 보수로 100만원을 기재하여도 휴직기간중이었으므로 무조건 하한액으로만 적용되는게 맞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