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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퇴사시 DB형 계산 방법문의 드립니다.

육아휴직 중 퇴사 시 DB형 계산 시

일반 퇴직자처럼 직전 3개월 평균 월급으로 계산하면 되는 걸까요???

휴직중에는 지급 받는 급여가 없으니 휴직 전 3개월 급여로 지급하돼, 육아휴직 기간은 포함해서 계산하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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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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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속기간에는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DB형은 퇴직일시금과 마찬가지로 계산합니다. 육아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하기 때문에 그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 중 퇴직하는 경우라면 해당 기간은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육아휴직 직전 근무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며,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퇴사 시 DB형 계산 시

    일반 퇴직자처럼 직전 3개월 평균 월급으로 계산하면 되는 걸까요???

    휴직중에는 지급 받는 급여가 없으니 휴직 전 3개월 급여로 지급하돼, 육아휴직 기간은 포함해서 계산하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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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전의 3개월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서 평균임금 산출합니다.

    육아휴직기간도 당연히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DB형의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모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기간에는 포함되지만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