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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귀후 3개월 근무 미만으로 퇴사 시 DB형 계산 방법?

육아휴직 후 복귀후 3개월 근무 미만으로 퇴사 시 DB형 계산 방법?

퇴사전 3개월 급여로 계산 하돼, 복귀후 근무 3개월이 되지 않았으니

복귀 후 근무한 급여와, 근로 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 육아휴직 기간은 포함하여 계산하면 되는 걸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DB형은 퇴직일시금과 마찬가지로 퇴사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으로 퇴직연금 수령액을 산정합니다.

      육아휴직 후 복귀 후 3개월 근무 미만으로 퇴사시 복직 후 임금총액을 복직 후 재직일수로 나눠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

      다만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후 3개월 미만 근무 시에는

      그 기간만으로 평균임금 산정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기간만 가지고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

      최종 3개월안에 들어가는 육아휴직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은 각각 뺍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예를 들어서 복귀후 2개월만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2개월치 월급/2개월 총일수)로 평균임금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복귀 후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그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복귀하여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된 임금을 해당 근무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 근로기간에 모두 포함됩니다.

      만일, 육아휴직 복귀 후 곧바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