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복귀후 3개월 근무 미만으로 퇴사 시 DB형 계산 방법?
육아휴직 후 복귀후 3개월 근무 미만으로 퇴사 시 DB형 계산 방법?
퇴사전 3개월 급여로 계산 하돼, 복귀후 근무 3개월이 되지 않았으니
복귀 후 근무한 급여와, 근로 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 육아휴직 기간은 포함하여 계산하면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DB형은 퇴직일시금과 마찬가지로 퇴사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으로 퇴직연금 수령액을 산정합니다.
육아휴직 후 복귀 후 3개월 근무 미만으로 퇴사시 복직 후 임금총액을 복직 후 재직일수로 나눠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유발생일 전 3개월의 기간 중에 육아휴직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산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3개월의 총일수가 90일이고 육아휴직 기간이 30일이었다면 90일에서 30일을 제외한 60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60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
다만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후 3개월 미만 근무 시에는
그 기간만으로 평균임금 산정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기간만 가지고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
최종 3개월안에 들어가는 육아휴직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은 각각 뺍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예를 들어서 복귀후 2개월만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2개월치 월급/2개월 총일수)로 평균임금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복귀 후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그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복귀하여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된 임금을 해당 근무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 근로기간에 모두 포함됩니다.
만일, 육아휴직 복귀 후 곧바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