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뉴스 보면 버뮤다나 케이맨 제도 등 탈세하는 경우 많은데 걸릴 각오하고 탈세하는 건가요? 케이맨 제도 같은 조세회피처로 송금하거나 그곳에서 한국에 송금하는 경우 쉽게 송금이 되나요?
뉴스 보면 버뮤다나 케이맨 제도 등 탈세하는 경우 많은데 걸릴 각오하고 탈세하는 건가요 케이맨 제도 같은 조세회피처로 송금하거나 그곳에서 한국에 송금하는 경우 쉽게 송금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한국 거주자, 내국법인 등이 조세피난처 등에 자금을 직접 보내거나
또는 우회적으로 보내는 경우 실질적인 재화 또는 용역 거래 없는
경우에 해당시에는 탈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출계약서 등을 작성하게 되며 자금을 공식적으로 송금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작성 및 국세청 등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