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4대보험 관련으로 질문입니다.
아르바이트를 진행하며 기존에는 실 수령액이 90만원을 넘지 않아 따로 4대보험 가입을 진행하지 않았는데 일을 하는날이 많아진 경우가 많아져서 한 2~3달 정도는 실수령액이 90만원을 넘게 되었습니다.
이후 4대보험 가입을 진행하고 세금을 떼서 월급을 받기 시작했는데 가입 이후 일이 줄어들어 실 수령이 9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50~ 60 정도) 여기에서 4대 보험료를 계산해서 월급을 받기 시작했는데
실수령액이 줄어들면 줄어든 만큼에서 4대보험료를 책정해서 지급을 하는게 아니라 기존에 100만원으로 신고 되어있던 액수로 계속 책정해서 10만원 정도 차감해서 월급을 받고있는데, 이러한 경우 더 납부한 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해당 일이 지속되면 불이익이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은 취득 시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실제 월급이 줄더라도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험료는 그대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실제 월급이 줄었다면 고용주에게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요청하셔야 하며, 변경 시점 이후의 보험료가 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한 보험료에 대하여서는 회사에 반환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금은 별도 정산을 통해 환급이 되지 않지만 고용과 산재는 다음연도 3월에 보수총액신고를 하여 정산이 이루어
집니다. 이 경우 추가납부한 보험료는 환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