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가 되면 실업급여수급 정지?되나요?

2019. 08. 20. 10:07

11월부터 사정상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데요. 11월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1월달에 법인을 하나 설립할 예정인데 법인설립시 대표는 제가 될거 같습니다.

1월달에 당장 수입이 전혀 없고 앞으로 사업을 준비하려고 법인을 먼저 내두게 되는 경우인데

그렇다면 제가 받고 있던 실업급여는 상실되게 되는것인지 궁굼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 및 창업하거나 자신의 근로에 의한 수입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바로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2배를 추가 징수하여,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취업이 된것으로 간주됩니다:

  •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 근로제공의 대가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 회의참석 및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혹은 법인등록해서 대표가 될경우)등을 하면 이는 취업한것으로 간주가 되어서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만족하지 못하게 될 확율이 높습니다.

또한 구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의 한 사례에서 (2001부산 제45, 고용보험실업급여지급중지 및 반환, 추가징수처분 취소청구),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가 부인 명의로 회사(법인)을 설립하고 이사로 재임하면서 회사가 영업이익이 전혀 없었으니 근로소득도 없었고 자신은 실업상태였고 지속적으로 취업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지냈다고 주장했지만, 현실적으로 수입유무를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자영업을 영위한 것은 취업에 해당되고 소득 발생유무가 취업사실에 영향을 미치는것은 아니기에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했기에 부정수급으로 판시하고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 그리고 추가징수가 처리 되었습니다.

즉 상기 사례의 경우는 자신이 직접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고, 실제로 소득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설립된 회사에서 이사로 재임한것이 자영업을 영위한 취업에 해당되어서 부정수급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득의 발생 여부는 취업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니, 소득이 없어도 이사로 재임하거나 대표등으로 등록되어만 있어도 부정수급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용보험 재심사 결정 사례 (2012-612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는 영리목적이 아니고 개인 수입도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고 수입이 소규모라도 발생한다는 이유로 '취업한 상태'로 간주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1월부터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으실 예정이라면, 수급받으시는 동안이나 그 전에 법인설립이나 개인사업자등록등은 웬만하면 하지 않으시는것이 좋으며, 만약에 법인설립이나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신다면 이에 대해서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셔야 하며, 또한 이에 대해서 고용센터랑 이야기를 해보시는것이 바람직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2019. 08. 2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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