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외선물.코인 투자금.수입금을 출금요청
8월30일 리딩업체 소개로
1차는 전액지급받고
9/4일 투자금 오백(선입금).이익금 삼천
총 삼천오백 출금 요청하니 요즘 금융감독원 규제 심해졌다
ㆍ입.출금 내역의 편차가 심한경우 금융감독원 조사 명단의 대상이 된다 회사측에서 삼천오백만을 제계좌로 입금이 될경우 조사대상에 해당되어 삼천오백만 전액 추징 될수있다
ㆍ해당 규정에따라
편차금 천오백만.회사로 입금후 보유금 삼천오백만원 총 오천만원 출금 가능하다.
* 비정상 매매가 지속될시 전액 추징 당할수있다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입금 사기로 보이고 위와 같은 금융당국의 제재 등이 있는 것은 아니고 입금을 유도하여 편취하는 사기범죄의 유형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