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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근무한지는 꽤 되었지만 이제서야 매일 8시간 이상 근무를 한 것에 대해 불만을 느끼고 연장근로수당에 의문이 생겨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사가 아닌 밑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따로 출퇴근을 기록하는 기계는 없습니다.


계약 시에는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기로 계약하였으나

영업직은 아니며, 업무 특성상 18시까지 컴퓨터를 확인하고 파일을 만들어 올린 후 퇴근하여 18시에 퇴근한 적이 없고 (거의 18시 30분~19시 사이)

무조건 18시 이후 해야하는 일에 대해서는 계약 시 고지된 바 없습니다.


바쁜 날에는 정기적으로 매일 하는 일과 당일 요구하는 추가 업무를 하느라 늦기도 하고, 또는 17시 55분같이 계약한 퇴근시간 직전 및 업무를 하느라 퇴근시간이 지났음에도 추가 업무사항을 더 지시 받아 더 늦어져 22시까지 일한 적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근을 하면서까지 일하라 한 적은 없고, 늦은 업무지시는 모두 구두로 진행되었습니다.


30분에서 1시간 일찍 출근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것이라 상관이 없지만 퇴근이 늦는 것에 항상 불만이 있습니다. 회사 전산에 연장근로신청하는 곳이 있는 것 같지만 인수인계받을 때나 지금까지나 정식으로 연장근로신청에 안내받은 적은 없습니다.


몇시까지 일하라는 직접적인 내용이 정식으로 기록이 남게 업무지시한 적은 없지만 늘 근무시간 중 추가되는 업무지시로 도저히 18시에 퇴근을 할 수 없습니다.

(ㅁㅁ씨 ㅇㅇㅇ도 해주세요. ㄴㄴㄴ도 만들어 주세요. ㅇㄱㅇ에 대해 출력해주세요. 등등 시간 날짜 없이 업무내용만)


말로는 왜 퇴근 안 하냐, 얼른 해라 하면서도 퇴근 직전에 업무를 지시하곤 해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그러나 항상 구두로 지시받습니다.. 18시 이후 게시판에 파일을 올리거나 인쇄할 때 날짜와 시간이 나오는 것 외에는 퇴근 시간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


녹취도 매일매일 하루종일 켜놓을 수 있기에도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증거를 모아야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해온 것이나 자발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 근무하는 것은 몰라도 지시받은 일을 하느라 하는 연장근무에 대해 앞으로는 증거를 모아 퇴직 시 청구하고 싶습니다.


증거 종류 및 퇴직 후 연장근로수당 신청 법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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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가넹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진정이나 고소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지시에 대한 증거는 계속 모아둘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연장근로 지시가 없다면 카톡이나 문자로 퇴근시간 이후 업무지시를 한 내역, 업무용이메일, 질문자님 스스로 정리한

      출퇴근시간, 같이 근무하던 동료들의 확인서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녹취자료,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가 확보되어 있지 않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실무상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