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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숲새123
고상한숲새12323.12.07

사직일자 거부 또는 협의가능할까요? + 퇴직금지급여부

안녕하세요.저희 회사에 2022.01.01에 입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2023.01.01로 퇴직일자를 적어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1은 공휴일인데 이런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출한 사직일자를 거부할 수있을까요?

사직일자를 12/31로 하든 1/2일로 하든 협의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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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사직일자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직일자를 언제로 하든 1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사직일자 협의는 가능합니다. 1.1을 퇴사일로 할 수 있고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공휴일로 퇴직일자를 적어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협의'는 가능하겠지만 근로자가 협의 안해주면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이 22년 1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22년 12월 31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사직일을 특정하여 제출하였어도 회사는 근로자와의 협의를 통해 사직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로일이 공휴일인 것과는 관계 없이, 퇴직금발생 요건을 갖췄다면 지급 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직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협의를 통해 조정은 할 수 있겠지만,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사직일자에 관한 협의 및 합의가 가능하며, 그렇지 못하고 1/1을 기준으로 하는 사직서를 수리하는 경우 법정퇴직금 역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따라서 공휴일여부와 상관없이 1.1.자 사직을 수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근로자가 희망한 퇴사일 이전에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