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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땅돼지150
상냥한땅돼지15024.01.18

고용주가 사직서를 받았을때 희망 근무 기간을 지켜야 하나요?

1. 예를 들어 근무자가 1월1일 사직서를 제출하며 1월 31일까지 업무를 수행하고 그만 둔다고 하였지만 고용주가 사직서를 받은날로부터 인수인계 필요없으니 나오지 말라고 할 수 있나요?

2. 그게 되지 않는다면 1월 31일까지에 대한 급여를 지급 후 나오지 말라고 하는것은 정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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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2. 급여를 지급하고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가 희망하는 날까지 근로하도록 기회를 줘야 합니다.

    2. 근로자가 희망하는 날까지 근무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퇴직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급여를 지급할테니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2.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퇴사를 희망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로 봅니다.

    2. 유급휴직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밝힌 사직일자보다 앞선 일자로 사용자가 사직을 종용하는 경우에는 해고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2. 사직일자까지 임금을 지급하며 근로제공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유급휴직 명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사직일을 정하고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해당 사직일까지는 근로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근로자와 협의 없이 사직일을 임의대로 앞당겨서 곧바로 퇴사처리하는 거은 추후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2. 1월 31일까지 임금은 지급하되, 사직서를 제출한 날에 곧바로 사직처리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근로자가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고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이 경우 해고에 해당하여, 근로자는 그 부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2.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1월 31일까지 일하고 퇴사하겠다고 했는데 사용자가 바로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입니다.

    2.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