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SKT라고 전화 와서 보험 설명하고 보험회사 이름을 마지막에 알려주는데 이럼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보험가입권유 전화를 SKT라고 전화가 오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험회사상호를 알려주더라구요~그런데 이렇게 하는것은 문제가 없는건가요? 상호도용과 상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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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실만을 가지고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다른 개인정보나 기타 금융 관련 거래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다행이겠지만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경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아닌 자가 보험 모집을 하면서 보험회사의 상호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보험 계약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보험회사의 신뢰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SKT에서 전화가 와서 보험 상품을 설명하고 마지막에 보험회사의 이름을 알려주는 것은 이러한 법적 규제를 우회하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만약 SKT가 보험회사와 제휴를 맺고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휴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보험회사의 상호나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