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고나라 안전결제 종합소득세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
중소기업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중고나라 안전결제로 월 1~2회 / 80~100만원씩 판매합니다.
횟수나 금액으로는 종합소득세가 안나올 확률이 많지만 혹시나 나올까봐 질문드립니다.
1. 만약세 종합소득세가 발생한다면 5월에 국세청으로부터 카톡으로 안내문이 발송되나요??
2. 국세청 홈텍스로 계좌이체로 내기만 하면 끝인가요 ? (사업자등록이라던가 매입증빙이라던가 그런건 필요없나요?)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수준으로 알람이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2.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종합소득세 안내는 없을 것입니다. 기재하신 판매 수준이라면 세금이 부과될 일은 없을 것이므로 별도 증빙은 없어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중고나라 등에서 물품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개인 등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중고물품 매매 관련 서류, 증빙 등을 근거로 하여 관련 세금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