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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원앙97
숙련된원앙9721.07.03

개정된 8천이하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부가세의 납부와 환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7월부터는 매출 8천 이하 사업자도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년 매출 8천 이하 일반과세자인데 간이과세자로 전환을 할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가세 10%를 추가로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입은 거의 없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 간이과세자가 유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만일, 이번 달에 간이과세자로 변경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기존처럼 10% 부가세 추가해서 발행하면
저는 10%를 국세청에 납부할 필요가 없지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상대 법인은 10%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게 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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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8천만원 이하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고 환급제도 역시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07.01 이후부터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해당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거래 상대방도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 존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영수증은 매입세액 공제도 불가능

    ● 개 정 (2021.07.01 이후)

    원칙 :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예외 : 영수증 발급

    - 신규간이과세자나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등은 영수증 발행 대상이나, 소비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어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과세자로 변경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는 당연히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