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집앞에 개똥을 싸놓고 다녀요!!!!
반려동물 종류
강아지
성별
기타
집앞과 동네 주변에 어떤개인지 모르겠는데 자꾸 개똥을 싸놓고다녀요 저번에보니까 어떤아저씨가 큰개 데리고 다니던데 그사람꺼같긴해요..
문앞에다가 개똥 싸다 걸리면 개뚜 두려팬다고 적어놓으면 안되겠죠? 개인사유지까지 들어와서 똥을 누고가는데 개가 탈날수있는 음식을둬도 상관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앞에 "개똥 싸다 걸리면 개를 두들겨팬다"는 문구를 적어놓는 것은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특정 행위(개똥을 싸는 것)에 대해 폭력을 사용할 것을 명시적으로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가 탈이 날 수 있는 음식을 고의로 배치하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라 동물 학대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합법적인 절차(예: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법률적 조언을 구하는 방법)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창민 수의사입니다. 동물보호법에 의거하여 처벌 받습니다. 주인의 잘못이지 강아지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 아저씨분이랑 직접 얘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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