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앞에 "개똥 싸다 걸리면 개를 두들겨팬다"는 문구를 적어놓는 것은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특정 행위(개똥을 싸는 것)에 대해 폭력을 사용할 것을 명시적으로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가 탈이 날 수 있는 음식을 고의로 배치하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라 동물 학대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합법적인 절차(예: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법률적 조언을 구하는 방법)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