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식대/차량 경비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피부샵운영하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현재 1인인데 이번달 말 1명 채용 예정입니다
식대 및 차량(리스or렌트) 경비처리가 되는가요?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미리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식대: 식대는 직원 분의 복리후생 성격으로 제공되는 식사의 경우 그 비용에 대해서 복리후생비로 경비처리 가능한 것이고, 사업자 자신의 식비는 접대비 성격이 아닌 이상 비용처리가 불가능합니다.
2.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취득하시거나 리스, 렌트하시는 경우에는 거의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따라서 리스, 렌트, 구매에 따른 절세의 실익이 없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춰 선택하시면 됩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는 차량을 취득, 임차, 유지, 보수하는 경우 그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종합소득세 계산 시에도 한도 내에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용차량이라면 차량 종류에 제한없이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이며, 소형승용차가 아닌 경차라든지 승합차, 트럭은 영업용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① 비영업용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이나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 사용하는 차량들을 말하는데, 택시나 버스, 차량 렌트, 자동차운전학원 등의 제한적인 업종만 이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사업자들의 차량은 모두 영업용이 아닌 비영업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사업관련한 업무용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상기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영업용이 아니라 모두 비영업용에 속하는 것입니다.
② 소형승용차
소형승용차는 개별소비세에 규정된 과세대상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8인승 이하의 일반적인 승용차(1000cc 이하의 경차 및 125cc이하 오토바이 제외)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소형승용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차량은 대부분 소형승용차에 해당할 것이며, 이를 제외한 경차나 화물차, 9인승초과 승합차 등에 대해서만 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것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식대
개인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원칙적으로 필요경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직원의 식대는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2. 차량
(1) 리스료가 결제되는 운용리스
업무용차량과 관련된 비용은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비 외 비용을 먼저 구분하셔야 합니다.
리스료의 93%금액을 차량의 감가상각비로 간주해서 1년에 800만 원까지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차량 리스료에 보험료, 자동차세가 포함되어 계약 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차감합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할 경우 감가상각비 상당액(한도 8백만원)과 이외 비용을 모두 인정하지만,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모두 합하여 1천 5백만원까지 인정합니다.
(2) 렌트차량의 경우
기본적으로 리스와 동일하나 임차료의 70%금액을 감가상각비로 간주해서 1년에 800만 원까지만 인정해 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인사업자의 경우, 본인 식대는 가사경비로 보아 사업상 경비로 공제불가능합니다. 다만, 직원을 채용할 경우 식대는 복리후생비로 보아 경비처리가능합니다. 리스 및 렌트 차량도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현재 소규모 사업자이므로 사업과 관련된 차량유지비는 별도의 한도 없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