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수협박 관련 질문과 형량에 대한 이해
특수협박 관련 질문입니다
양형기준을 보면 경미한 협박과 그리고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되어있는데 대충 내용은 여자친구가 직장내 사장에게 성희롱을 당하여 제가 항의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사장이 자리에 있질 않아서 사장은 보지 못하고 그곳에서 답답한 마음에 주방으로 들어가 칼을 꺼내어 들었으나 행위 도중 당시 일하던 직원 등 누구에게 칼을 겨누거나 폭언 등을 하지 않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연행되었습니다 우선 질문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었고 피해자들에게 칼을 겨눈다거나 죽이겠다는 등 해악고지가 없었는데 이 부분도 참작이 되는지 여부와 여자친구의 성희롱피해로 찾아갔는데 이 부분도 참작이 될까요? 추가로 합의를 할 경우 형량의 어느정도 감형이 되는지 여부와 벌금형의 선처는 없는지.. 질문이 너무 많지만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람을 향해 칼을 겨눈다거나 죽이겠다는 발언을 하지 않은 부분과 행위경위가 여자친구에 성희롱피해로 인한 것이라는 점은 양형에 참작됩니다.
합의가 되는 경우에 감형의 정도는 재판을 하는 판사가 결정하며 특수협박죄의 법정형에는 벌금형이 있어 벌금형 선처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수협박 자체가 경미한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만 동기는 참작할 수 있겠지만 칼을 들고 위협한 부분을 다투기는 어려우므로 양형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