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수협박 관련 질문과 형량에 대한 이해
특수협박 관련 질문입니다
양형기준을 보면 경미한 협박과 그리고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되어있는데 대충 내용은 여자친구가 직장내 사장에게 성희롱을 당하여 제가 항의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사장이 자리에 있질 않아서 사장은 보지 못하고 그곳에서 답답한 마음에 주방으로 들어가 칼을 꺼내어 들었으나 행위 도중 당시 일하던 직원 등 누구에게 칼을 겨누거나 폭언 등을 하지 않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연행되었습니다 우선 질문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었고 피해자들에게 칼을 겨눈다거나 죽이겠다는 등 해악고지가 없었는데 이 부분도 참작이 되는지 여부와 여자친구의 성희롱피해로 찾아갔는데 이 부분도 참작이 될까요? 추가로 합의를 할 경우 형량의 어느정도 감형이 되는지 여부와 벌금형의 선처는 없는지.. 질문이 너무 많지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