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서 공연성의 판단은?

2019. 03. 28. 09:29

안녕하세요

요즘은 인터넷상에서 댓글로 다투는 경우를 자주보는데요. 이 경우에 있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해당하는 범위가 궁금합니다. 특정성이나 공연성을 충족해야 성립한다고 하던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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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우선 형법 규정을 보면,

제307조(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여 각 "공연성"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연성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407 판결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 할 것이다"

즉, 전파가능성으로 공연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면 당연히 전파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유포하더라도  그 사람으로부터 전파가 가능하다면 공연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A가 B에 대한 명예훼손적 발언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했다면 당연히 전파가능성이 있지만, 만일 B의 배우자인 C에게만 했다면

C가 자신의 배우자인 B에 대한 명예훼손적 얘기를 전파하지 않을 것이기에 이런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아래의 판결을 보시면 이해가 될듯합니다.

대법원 1982. 4. 27 선고 82도371 판결
"사실 적시행위가 피해자와 모두 집안간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루어졌고 그 이외의 타인들에게는 알려지지 않도록 감추려는 것이었다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A가 그 얘기를 B와 관련이 없는 D에게 했다면 D는 충분히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기에 공연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03. 2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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