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은요?

2019. 08. 19. 22:58

연에인들보면 악성댓글이나 심한 폭언 인신공격을 당해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그죄가성립되는지 그리고 일반인들도 인터넷상에서 욕을 먹으면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형법 규정을 보면,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명예훼손은 진실한 사실이든 허위의 사실이든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예를들면 A남이 불륜녀와 모텔에 간 사실이 있는데 모텔에 갔다고 한다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그러한 사실이 없음에도 갔다고 한다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1397 판결 역시 모욕죄와 명에훼손의 구별과 관련하여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요하며 단지 모욕적 언사를 사용하는 것은 모욕죄에 해당할 뿐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는 것인지가 구별의 핵심입니다.

2019. 08. 2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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