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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토끼89
강한토끼8920.05.01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냥 보기에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인들이 인터넷 상에서 인격적으로 공격을 당하는 것과

연예인 등 유명인사가 인격적으로 공격 당하는 차이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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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형법 규정을 보면,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명예훼손은 진실한 사실이든 허위의 사실이든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예를들면 A남이 불륜녀와 모텔에 간 사실이 있는데 모텔에 갔다고 한다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그러한 사실이 없음에도 갔다고 한다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1397 판결 역시 모욕죄와 명에훼손의 구별과 관련하여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요하며 단지 모욕적 언사를 사용하는 것은 모욕죄에 해당할 뿐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는 것인지가 구별의 핵심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차이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모욕죄의 경우는 모욕적인 행위에 나아간 경우 즉 욕설 등을 한 경우를 행위의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명예훼손은 단순한 모욕과는 달리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모욕죄의 경우에는 해당 모욕행위가 사실인가 허위 사실인가 여부와는 관련 없이 일정한 욕설적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사실에 대한 적시, 또는 허위 사실에 관한 적시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사실에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인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점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차이는 모욕죄의 경우 친고죄이나,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인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점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