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과 우회전을 할 수 있는 차선에서 기차가 빵 거려서 차를 빼주다 사고가 났어요.
직진과 우회전을 함께할 수 있는 차선에서 신호를 기다리다. 뒷차가 우회전을 할려고 저한테 크라셔널 울려서 차를 빼주다 사고가 났어요.
이런 경우 기차에게 사고의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 우회전 차선에서 뒷차의 우회전을 원활히 해주기 위해 차량을 빼다가 사고가 났다고 해서 뒷 차에게 과실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피해주고 안 피해주고는 질문자님의 선택 사항이고 좋은 마음으로 피해주다가 접촉 사고가 난 경우라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전적인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정획히 어떻게 어떤 차량과 사고가 났는지는 알수 없으나 뒷차량이 클락션을 울렸다는 것 만으로 됫차량에게 과실을 산정힐 수는 없습니다.
차선이 맞고 신호체계에 맞다연 님이 굳이 양보할 필요는 없는것으로 그는 님의 선택적인 운행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순히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만으로는 과실을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가해자가 만약에 과실을 인정한다면 양측보험사에서 협의하는 과정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하면
분쟁심의나 별도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방법밖게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에서의 상황에서 도로교통법상은 뒷차가 클랙슨을 울린다거나 하여 빼주라고 해도 빼주면 안됩니다.
단속 대상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뒷차와 충돌되는 사고가 아닌 다른 차량과 접촉된 사고가 발생하였다하더라도
빼주라고 한 뒤차량의 사고에 관한 과실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