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예정고지세액 전자고지세액공제 세무처리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과 납부금액 차이가 천원 발생해서 보니 전자고지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확인해보니 21년 하반기부터 새로 생겼던데
세무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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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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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른 전자신고세액공제는 회계처리시 손익계산서상 영업외수익에 해당하는 잡이익으로 계상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