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를 상대방이 원하는데 이런 내용으로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작은 음식점을 하고 있습니다.
알바였던 상대방은 저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임금지연 및 급여명세서 미지급에 대하여 고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각각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상대방을 상대로 절도, 폭력, 협박 혐의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피의자)이 합의를 보면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탄원서를 써달라고 하는데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저한테 불리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신 분들께 박스 100씩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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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위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로부터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취하받고 피의자에게 입금한 임금보상금 00000원을 반환받은 후 원만히 합의를 하였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은 구제신청취하 및 해당 사건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질문자님이 합의한 내용대로이기 때문에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질문 주신 탄원서 문구는 그대로 제출할 경우 추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금보상금 반환”과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를 전제로 합의하였다는 표현은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향후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분쟁에서 불리한 정황증거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문구는 그대로 제출하지 말고 수정이 필요합니다.법적 위험 요소
첫째, 임금은 법적으로 근로자의 권리로서 지급의무가 강행규정입니다. 이미 지급한 임금을 “반환받았다”는 표현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고, 사실상 ‘임금 반환 합의’로 비춰져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를 합의 조건으로 명시하는 것도 노동위원회에서 강압적 합의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탄원서 작성의 안전한 방식
탄원서는 형사사건의 피해자 입장에서 “피의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만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즉, 민사적·노동관계적 합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말고, 단순히 피해자로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한정해야 합니다.대응 방안
이미 금전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내역은 별도의 합의서로 정리하되, 탄원서에는 기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특정 문구를 강하게 요구한다면, “구체적 사정은 합의서에 따르고 피해자로서 선처를 바란다” 정도로 수정하여 제출하십시오.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통해 안전한 문구로 조정 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종합 의견
따라서 질문 주신 초안은 현 상태로 제출 시 불이익 위험이 있으므로, 합의 사실만 간단히 기재하는 형태로 수정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즉, “피의자와 합의하였고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표현만 담아 제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서면으로 합의서는 별도로 작성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합의의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으시되, 별도로 민사를 제기하실 경우라면 민사에 대한 부분은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시거나 다른 범위를 한정하는 것, 이의 유보권 등을 넣으시는 것으로 합의서를 별도로 명확하게 작성하시는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