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아파트로의 (사업자 개설) 전환은 왜 하는건가요?
사람들이 개인 소유에서 중간에 민간임대로의 전환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전환없이 그냥 세입자 들여도 되는거 아닌가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흔히 주임사(주택임대사업자) 라고하는 개인이 소유한 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세를 놓는 것은 대부분 세제상의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민간임대주택 3채와 본인이 거주하는 기존주택이 있을 경우 다주택자 이지만 본인 거주 주택의 양도시
1채만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다른 조건을 만족한다면 주택 수에서는 1주택자로 분류되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세부적인 등록 기준이 있으며 등록은 렌트홈 https://www.renthome.go.kr/webportal/main/portalMainList.open 사이트에서 온라인 또는 구청 주택정책과에서 등록후 세무서에 사업자도 등록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개인이 소유하는 매입 임대 주택중 아파트는 폐지(2018.710 부동산대책) 되었으며 빌라 , 단독주택 등은 등록이 가능합니다.이와는 별도로 단순하게 임대차 소득 신고대상*인 다주택자가 사업자 등록 미비로 인한 가산세를 피하기 위하여 단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국세청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5732&cntntsId=8798
*임대차 소득 과세 대상 기준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5732&cntntsId=87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