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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왜가리278
건강기능식품이나 건강식품을판매하고싶어서 사업자등록을할려고하는데 필요한것이 무엇이있고 절차가어떻게돼나알고싶어요
최소자금은얼마이고 세금문제등등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인태성 경제전문가
대종빌딩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방문판매 사업자를 시작하시려면
사업자 등록을 관할 세무소에서 하시고
방문판매업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때에는 상호명, 주소, 전화번도 등이 있어야 하고 지자체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판매원의 명부가 필요합니다.
평가
1
정말 감사해요
500
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먼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건강기능식품 교육을 수료한 다음 보건소에 방문해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지자체에 방문판매업 신고까지 하시면 됩니다.
이후 최소자금은 자신의 사업규모와 아이템에 따라서 천차만별인데요. 소액으로 하면 500만원 내외에서부터 많게는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매출이 발생하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도 있습니다.
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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