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계산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금요일 오후 3시 ~ 새벽 3시
토요일 오후 3시 ~ 새벽 3시
일요일 오후 3시 ~ 오후 10시
금요일 오후 3시 ~ 오후 10시
일요일 오후 3시 ~ 오후 10시
시급은 9,300원이고 주유수당이랑 야간수당까지 합쳐서 총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고 보건증을 아직 제출하지 않았는데 일 시키고 일하는 중에 저한테 병신새끼라는 언행을 했다면 그것도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개근하여야합니다.
소정근로시간간과 몇인 이상 사업장인지, 휴게시간이 몇분인지 등 자세히 알아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하니, 소정근로시간이 언제인지, 몇인 사업장인지, 휴게시간이 몇분인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금요일 오후 3시 ~ 새벽 3시
토요일 오후 3시 ~ 새벽 3시
일요일 오후 3시 ~ 오후 10시
금요일 오후 3시 ~ 오후 10시
일요일 오후 3시 ~ 오후 10시
시급은 9,300원이고 주유수당이랑 야간수당까지 합쳐서 총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 휴게시간 및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고 보건증을 아직 제출하지 않았는데 일 시키고 일하는 중에 저한테 병신새끼라는 언행을 했다면 그것도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자료 등이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