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재고 수량이 맞지않는다고 소송을 걸겠다고 협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 책임이 있나요?
1, 11월 30일 사직서 제출 및 협의하여 퇴사를 하였고(30일까지 근무였는데 27일까지로 대표가 변경하고, 11월에 쉬지 못한 5일중 3일을 28~30일로 지정)
급여일인 10일에 급여외 추가 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아서 연락을 하였더니 바빠서 못하였으니 디음주 초에 지급한다고 하면서 재고조사를 출근해서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인수인계도 후임자,대표님께 해드렸고 관련파일, 재고조사표 등의 출력물도 공유해드렸으니 하시면 된닥ㅍ 하였고, 4일 뒤 또 다시 대표가 그냥 와서 재고 조사를 해달라고 카톡 및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인수인계를 다 해드렸고 퇴사 2주후에 그냥 와서 재고조사를 하고 가라는건 말이 되지않는다고 하였더니 재고액이 맞지 않는다고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퇴직 후
1, 후임자분이 사용한 원재료 사용량
2, 생산량, 재고량, 폐기량
3, 재고조사 여부
를 물어보니 어떤한 것도 하지않았고 그냥 눈으로 봤을때 아닌거 같아서 소송을 걸겠다고 협박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2, 추가 근무수당 또한 익월인 1월에도 약 10%도 안되는 금액을 입금하여 다시 지급액 정산을 요구하니
허위사실( 도매상에게 뒷돈을 받았다, 완제품을 속여서 팔았다, 재고가 허위다 등)과 개인사인 연애에대한 모욕적인 폭언을 쏟아내며 소송준비하고 변호사 선임하여 두고 보라고 협박하며, 미지급액을 지불하면 자살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
1, 정확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재고조사를 명목으로 절 고소할 수 있는지
2, 제가 협박에 대응할 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재고가 맞지 않는다며 협박하는 것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흔한 수법입니다.
실제로 손해배상 청구나 고소는 불가능합니다. 협박은 무시하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사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미지급된 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협박 등 고소와 관련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더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꼭 그런거는 아니지만 임금지급을 하지 않기 위해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