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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1.12.17

해외병원치료시 국내 보험 보장받을 수 있나요?

해외에서 머물다가 해외에 있는 병원을가게되여 치료를 받게되거나 수술을 했을경우에도 보험에 보장된 사항에 대해 국내병원을 이용했을때와 같이 보장받을 수 있나요?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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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보험전문가 강샛별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실손 의료비가 있다면 보상 가능합니다. 해당 보험사에 문의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 1월이후 국민건강보험에 적용받지 않는 해외치료는 실비처리 불가능하며, 생명보험사에 가입되어 있는 입원 수술 또는 진단금들은 보험처리 가능합니다.

    서류는 진단서 입원확인서 수술확인서 수술기록지 등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시 해외실손의료비(보통 여행자보험이라고도 함.)를 가입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실손보험을 정지할수 있습니다. 또한 3개월 이상 체류기간을 증빙하면 체류기간 동안 실손보험 혜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료 환급도 가능합니다. 환급 신청은 귀국한 후 3년 이내에 하면 됩니다.

    단, 위의 제도는 2009년 8월 1일 이후에 가입한 실손보험만 해당하며, 체류기간은 연속 3개월 이상입니다. 또한 해외체류기간 중 발생한 사고(질병)로 보상을 청구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단, 출국 전 여행자 보험이나 해외장기체류보험을 가입하면 해외에서 진료받은 것도 보상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실손보험 외 보장성보험은 조건만 충족하면 보상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국내 실비등 보험상품의 경우 국내 치료비 등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해외 치료비 등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고 있으며 여행의 경우 별도 여행자 보험으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판매되는 실손의료비는 해외기관에서 치료받은 내역은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손보험을 가입하시면 혜택을 받아볼수 없습니다. 해외 장기체류보험, 해외여행자보험 등 다른 보험내 의료비 보장을 이용하시는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