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그런대로자연스러운가지나물
그런대로자연스러운가지나물

부동산 공동투자 이익금 배분시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

20년전에 사촌과 1:1로 자금을 투자하여 제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였습니다. 공동투자약정서를 작성하여 변호사공증도 받은 상태입니다. 아파트를 매도하여 투자이익을 배분시 발생될 수 있는 증여세 등...세금문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만약 귀하 명의의 아파트에 대해 사촌이 절반의 지분을 주장하는 경우라면 이는 사실상 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촌에게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부동산은 상증세법상 명의신탁증여의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과거 투자금을 절반씩 부담하고 귀하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사촌이 투자금만큼 귀하에게 증여한 것에 해당하나 부과제척기간인 15년이 지나 증여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투자이익 배분시 (1) 공동투자약정서에 따라 지분을 절반씩 주장하는 경우 투자이익 배분시 증여세 문제는 없을 것이나 부동산실명법에 따른 과징금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2) 귀하의 지분만 있는 것으로 주장하는 경우 투자이익 배분시 증여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증여세 대상입니다. 또는 상대에게 지급할 경우 27.5%의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