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보고싶은여치295
보고싶은여치295

직장내 괴롭힘으로 당사자간 합의를 했는데 실업급여 수급이 될까요?

사과문과 합의문에 가해자의 서명을 받았고,

합의문에 저의 서명도 넣기로 했습니다.

아래와 같은 사과문과 합의문이면 실업급여 수급신청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회사의 직인도 필요할까요.

직장내 괴롭힘 신고관련 당사자간 합의서

본 사건 행위자인 @@은 OO팀 근무기간(2021.5.~8.)중에 피해자 ## 연구원에게 근로기준법 및 (재)☆☆진흥원 복무규정 시행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것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사죄드립니다.

이후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진흥원 모든 임‧직원에게 아래와 같이 약속드립니다.

약 속 사 항 -

1. 임‧직원에 대한 통상적인 호칭사용 및 인권존중

2. 사무위임전결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불공정한 업무지시 금지

3.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폭행,협박,욕설,폭언,희롱,조롱,신체접촉,자존감 훼손 등 언행 금지

4. 피해보상금 x,000,000원을 피해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즉시 입금

5. ♡♡기관 모든 직원 입회하에 사과문 낭독 및 사과문은 e-mail 전송

본 합의서는 (재)♡♡진흥원 감사실 중재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상기 약속사항을 위반할 경우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 붙임 : 행위자 사과문 1부. 2021. 10. 29.

행위자 : 󰂙 (생년월일 ., 연락처 )

피해자 : 󰂙 (생년월일., 연락처)

사 과 문

저는 직장내 괴롭힘 행위로 신고된 것에 대해 그간 경솔했던 저의 언행에 대해 곱씹어 보고 순간순간마다 이 일들을 생각하며 다시는 저의 언행으로 인하여 상처를 받는 사람이 없도록 되돌아보고 뼈저리게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연구원과 ☆☆센터 OO팀에서 2021.5.~8.까지 같이 근무했던 기간동안 불필요한 터치, 기본권을 제한하는 모독행위, 언어폭력, 임직원에게 뒷담화를 했던 것을 인정하고 사죄드립니다.

앞으로 저의 잘못된 언행으로 이번 일과 같은 일이 또다시 발생한다면 어떠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의 경솔했던 행동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연구원에게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합니다.

2021. 10. 29. (재)♡♡진흥원 ☆☆센터 @@주임연구원 󰂙인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사직이라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 합의서는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자료가 될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가능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