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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호랑나비84
풍족한호랑나비8421.04.03

연말정산 공제 가능한 금융상품 여부?

연말 정산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 알려주세요 여러가지 있다고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어떤 금융상품과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간단하게라도 소개해주시면 좋겠어요 인적공제만큼 중요한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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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혹은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IRP계좌의 장점입니다.

    1년에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해당 계좌에 납입을 했다면, 납입한 금액 중 700만 원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년에 1800만 원을 납입한 경우 700만 원이 세액공제 되어 1100만 원부터 과세액이 된다는 것인데요. 만약 다른 연금까지 가입을 하신 분들은 모두 합친 금액에서 700만 원이 세액공제 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복수 계좌 개설 가능

    : 운용 방식에 따라, 자신의 노후자금 플랜에 따라 복수계좌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IRP의 경우 복수로 여러개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복수로 계좌를 개설했을 때에 큰 장점은 없으며, 단순히 자금관리를 위해 복수계좌가 필요하신 분들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퇴직 소득세 절세 가능

    퇴직연금제도의 개념을 다시 되짚어보면, 퇴직연금을 운용 중인 회사에 가입한 경우 추후 퇴직금을IRP 계좌로 받는 것이 가능한데요. 본래 이렇게 퇴직금을 받게 되면 '퇴직 소득세'를 바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IRP의 경우 퇴직 소득세를 바로 부과하지 않고, 유예시킨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렇게 유예된 세금은 추후 연금 수령시 감세가 가능합니다.

    즉, 예를 들어 퇴직소득세가 500만 원이 발생했을 때, 추후 연금으로 수령을 받는다면 해당시점에 일정한 비율(30%)로 세율이 줄어들고, 약 350만 원 정도만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 수익 발생시 세금에 대한 걱정 줄일 수 있다.

    IRP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납입한 금액을 어떻게, 얼마나, 어떤 상품에 투자할지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때 펀드 상품을 선택할 경우 배당소득이 발생하기도 하며, 예금에 투자했을 경우 이자소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칙적으로는 이런 소득이 발생했다면 각각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IRP를 통해 발생한 예금, 수익을 통해 계속 연장을 한다면 이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시간이 지날수록 원금과 이자가 쌓이고, 그에 대한 복리효과를 갖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연금이라는 것의 목적 자체가 오랜 시간 적립 후 추후 자금으로 돌려받는 것이므로 본질적인 의미를 생각했을 때 굉장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IRP 계좌의 단점

    1) 운용/관리에 대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 계좌는 운용, 관리가 되어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렇게 운용과 관리를 위탁해 기관에 맡기는 것인만큼, 일정부분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때 이 수수료는 상품과 은행마다 상이하며, 각 옵션에 따라 수익 미발생시 미납부, 일정퍼센트율에 따른 납부 등 달라질 수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시고 적합한 방향으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2) 중도해지시 받은 혜택을 도로 납부해야 함

    IRP의 가장 큰 장점은 세액공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혜택을 받다 연금으로 수령을 받지 않고 중도 해지를 하게 된다면,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모두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즉, IRP의 가입으로 인해 납부하지 않았던 퇴직소득세, 이자소득세 등을 모두 한 번에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3) 연금수령액이 일정금액 이상이라면, 세금은 부과됩니다.

    연금을 수령받는 금액이 연간 1200만 원 이상이 넘어간다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즉, 월 100만 원 이상을 수령받는 경우 세금을 납부하셔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 1200만 원이라는 금액은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이 포함된다는 특징이 있으며, 종합소득과세대상으로 포함이 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공제 쪽에서는

    주택자금 소득공제 : ㉠ 주책청약,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각각 요건에 맞는 경우 해당금액을 공제하여줌(무주택, 연봉, 주택규모, 납입액 한도 등이 있으니 요건을 확인할 것)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노란우산공제)

    본인이 봤을 때 최고의 절세 혜택임

    사업소득자가(일정한 근로소득자도 가능) 공제에 납입한 금액을 일정 한도내에서 공제해줌

    요즘 은행 이자율이 크지 않은데 소득세율이 최소 6%에서 최대 48%까지 적용되므로 6%만 적용해도 일반 금리보다

    이득임


    세액공제 쪽에서는

    연금계좌세액공제 : 일정한 사적연금, IRP퇴직연금등에 납입시 일정한도내에서 일반적으로 12% 세액공제

    단, 추후 수령시 세금이 과세되므로 전체기간을 놓고보면 혜택이 크지않음

    보험료세액공제 :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을 위한 사적보험료 연 100만원까지 일반적으로 12% 세액공제

    등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제도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 금융상품의 비교에 대해서는 은행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사), 연금저축보험(생명, 손해보험사), 2020년부터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이러한 연금저축에 가입하시거나 DC형 퇴직연금에 근로자 개인이 추가납부한 금액,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부한 금액이 존재할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하십니다. 공제한도는 연금계좌와 퇴직연금의 납입금액을 합하여 연 700만원+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한도 연 300만원)이며, 이 중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 400만원 한도입니다.(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하는 경우 혹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경우는 300만원 한도)

    공제대상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 12%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 : 15%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저축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종합소득 1억원 초과 : 300만원까지 공제

    종합소득 1억원 이하 : 400만원 까지 공제

    개인형 퇴직연금(IRP),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주택청약종합저축, 노란우산공제 등등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저축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종합소득 1억원 초과 : 300만원까지 공제

    종합소득 1억원 이하 : 400만원 까지 공제

    개인형 퇴직연금(IRP),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주택청약종합저축, 노란우산공제 등등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