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소세조정시 총수입금액명세서에 간주임대료
부가세 1기 확정신고시 과세표준명세에 수입금액 제외에 간주임대료 금액을 기재하였고 부가세 2기확정신고시에는 수입금액 제외에 간주임대료 금액을 제외시켜줘야되는데 제외를 안하고 신고가 들어갓어요
이런경우 종소세신고안내문에 2기확정 간주임대료 금액까지 포함된 수입금액이 나와잇는데
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서 1기 확정 간주임대료 금액까지 합산하여 금액을 수기로 다시 기재해줘야되는건가요??
아니면 2기 확정 간주임대료 금액을 제한 금액으로 수기로 다시 기재해주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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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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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의 간주임대료는 무시하고 소득세법상 간주임대료 계산식에 따라 다시 계산하여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소득세법 상 간주임대료는
장부로 신고시 (보증금적수 - 건설비상당액적수)X1/365(366)X이자율 - 금융수익으로 계산하면 되고,
추계로 신고시 보증금적수X1/365(366)X이자율로 계산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시의 간주임대료는 무시하고
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은 임대료+소득세법상 간주임대료로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주임대료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에 제외하므로 1,2기 간주임대료 모두 제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