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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센스있는파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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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조정시 총수입금액명세서에 간주임대료

부가세 1기 확정신고시 과세표준명세에 수입금액 제외에 간주임대료 금액을 기재하였고 부가세 2기확정신고시에는 수입금액 제외에 간주임대료 금액을 제외시켜줘야되는데 제외를 안하고 신고가 들어갓어요

이런경우 종소세신고안내문에 2기확정 간주임대료 금액까지 포함된 수입금액이 나와잇는데

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서 1기 확정 간주임대료 금액까지 합산하여 금액을 수기로 다시 기재해줘야되는건가요??

아니면 2기 확정 간주임대료 금액을 제한 금액으로 수기로 다시 기재해주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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