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펠탑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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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처방받아야 살 수 있는 약을 해외에서 사와서 가져와도 되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구할 수 있는 약들을 해외에서는 쉽게 마트에서도 구할 수 있던데

해외에서 이런 약을 사가지고 와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리나라에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약을 해외에서 구입한 후 가져오는 것은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처방약이나 일부 의약품은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의사의 처방 없이 해외에서 처방약을 구매하는 것은 불법일 수 있습니다.

    한국에 입국할 때 해당 약물이 약사법에 위반될 수 있어 검역소에서 압수당하거나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개인이 자신의 건강 문제를 위해 소량의 의약품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하고 개인 사용 목적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약물이 허가된 의약품이어야 하며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는 의약품은 가져오는 것이 금지됩니다.

    해외에서 처방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의약품은 세관을 통과할 때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약물 종류와 양에 따라 다릅니다.

  • 해외에서 처방전 없이 구매한 의약품을 한국으로 가져오는 것은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관세법상 자가사용 기준으로 총 6병 또는 3개월 복용량까지 반입할 수 있지만, 일부 전문의약품은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마약류나 오남용 우려 약물은 더욱 엄격한 규제를 받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처방약을 해외에서 무단반입하면 불법이라 처벌받을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의약품관리가 엄격한지라 처방약을 허가없이 들여오면은

    마약류관리법이나 약사법 위반이 될 수 있어요

    해외에서 쉽게 살 수 있다고 해도 국내법상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건

    의사 처방전이 필요하답니다

    꼭 필요한 약이라면 의사 처방전이랑 소지사유서를 미리 준비해서

    세관 신고를 하셔야해요

    그리고 개인이 들여올 수 있는 약의 양도 제한이 있는데 보통

    3개월치 정도가 한도랍니다

    특히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마약류로 분류되는 약들은 더 엄격하게

    관리되니 주의하셔야 되구요

    요즘은 공항에서 의약품 검사도 철저해서 들키면 압수는 물론이고

    처벌도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