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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득한후루티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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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에서 기존 단협과 새로운 단협의 효과와 부당노동행위의 법리 적용이 궁금합니다.

현 사업장은 복수노조입니다.

22년 5월 까지 단일노조 였지만 7월 복수노조가 설립되었습니다.

기존 단협 기간은 22. 2~24. 1월까지 입니다.

22년 7월에 복수노조가 설립되고 회사는 기존에 받고 있던 근로면제 매월 25일분에 대해 일방적으로 복수노조에게 인원수대로 배분하여 기존 단협체결의 노조는 근로면제 일수가 5일로 대폭 줄었습니다.

기존 노조는 항의하며 부당노동행위의 임금체불로 노동청 고소를 하였고 노동위원회에서 진정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방노동위는 부노라고 판단하였고 중노위 역시 같은 판단을 했습니다.

사용주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와중 노동청 고소 사건의 근면제 임금체불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1심 재판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기존 노조는 중노위의 판단을 받고도 단협의 유효 기간에 정상적 근면제 임금 지급을 하지 않아 민사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청구 기간은 단협의 유효 기간인 22. 8~ 23. 3월 까지 입니다.

  1. 11월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쳐 새로운 노조가 대표노조가되어 임금협상을 했었고 기존 노조의 민사 1심은 23. 11월 원고 승소 판결이 났습니다.

    사용주는 항소하여 24. 6월에 피고의 항소 기각으로 상고 하지 않아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그 무렵 행정 상고심도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이후 기존 노조는 나머지 임금 23. 4~ 24. 1월분의 청구를 하기 위해 민사 소를 제기했는데 피고의 답변서는 22. 11 창구단일화를 거쳐 새로운 대표노조가 새로운 단협을 체결했다며 원고가 청구한 기존 단협은 실효되었음을 이유로 원고 청구 기각으로 항변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실제로 단협을 체결한 것 처럼 보이지만 당시 임금협정 기간에 창구단일화에 참여했고

    단협이 체결되었단 말은 사용주든 대표노조든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피고의 답변서를 보고 확인 했습니다.

    단협의 내용은 협약 체결 노조의 이름만 바뀌었을 뿐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피고는 형사, 행정, 민사 재판의 선행 사건에서 이런 주장이 전혀 없다가 갑자기 이번 임금 청구에서 이런 답변서를 제출하고 증거로서 새로운 단협 제출을 합니다.

    복수노조하에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쳐 새로운 대표노조가 기존의 단협 유효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주와 새로운 단협을 체결했다면 법적 효력이 있다는 내용을 검색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단협 체결에 대한 부분은 공지 의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선행 재판이 진행 중일 때 왜 주장하지 않았는지도 궁금하지만 이것이 과연 법적 효력이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복수노조가 생긴 이후 현재까지 사용주는 근로면제 축소의 내용 설명이나 기타 어떤 공지 사항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노사협의 요청의 공문에도 일절 무대응으로 일관합니다.

    3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까지 사용주는 어떠한 업무명령이나 인사조치도 없습니다.

    사용주의 일체 방관으로 사무실 직원들 조차 이제는 사용주의 눈치를 보며 아는체를 하지 않습니다.

    기존 노조 대표도 사용주의 일체 무대응으로 근로복귀 의사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거의 3년의 시간 동안 매월 3일 분의 근면제에 대한 급여인지, 어떤 명목인지는 모르겠으나 하루 8시간 시급 기준으로 급여명세서에 기타수당이라며 3일분의 금액만을 지급합니다.

    분명 형사, 민사, 행정에서 까지 부노라고 판결 받았으나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법리적으로 과연 이게 정당한가, 이런 유사한 판례가 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민사 재판에서 사용주의 이런 주장에 기존에 지급 받던 근면제 25일 분의 급여 청구가 새로운 단협체결로 어렵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왜 선행 재판에서는 주장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새로운 단협 체결의 사실 자체가 신뢰가 가질 않습니다.

    어떤 법리와 판례 등의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전문가님의 자세하고 냉철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중요한 사항들은 직접 전문가님을 방문하거나 유료 상담 등을 통해 자세한 법리적 판단을 받을 수 있단 주위 말씀들을 인정합니다. 추후 계획은 있습니다만 여기 계시는 여러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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