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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
새침...22.01.21

부동산 다단계 유사수신과 사기

부동산 npl 회사 - 은행부실채권매입, 각지역 건물이나 토지 매입을 한다고 하며 원금과 고수익 제안

투자방식 - 직접투자(물건을 개인이 살수있음), 지분투자(회사랑 나눠서 물건을 매입하여 투자대비 이익을 받아가나 기간은 알수 없음), 배당투자(1년 20프로, 2년40프로,3년 70프로)

모집책 - 상무 이사 부장 팀장 순으로 되어있음

모집책들의 수당 - 2프로에서 15프로까지 직급별로 차이가 있고 1년-3년짜리계약마다 틀리며 라인별 인센티브도 있고 라인마다 월 투자유치 달성에따른 인센티브가 또 있는구조.

경찰의 인지 수사가 있어

2020.12월 압수수색당함-경찰에서 투자유치하지말라고 경고

2021.2월말 계속적인 유치로 경찰에서 투자받은 자료 또 가져감 투자받지말라고 또 얘기함

2021.4월 여러개의 법인이 있었고 모두 회생준비를하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15억어 수임료를 줌

2021.5월말 이 회사 회장놈과 와이프구속 아들(대표)불구속

2021.6월까지 계속적인 투자받음. 25일 통장 물건지 몰수됨

2021.7월초 투자자들에게 알림. 원금 다 변제가 된다고하며 회장 처벌불원탄원서와 몰수부당탄원서를 적게함(나중에 이것 또한 저들의 계략었음. 법을 모르는 서민들이 많음)

회장은 전과가 수십개였으며 의붓아들이 바지사장처럼 만들어놓음. 의붓딸도 여러법인러중 하나에 대표로 되어있음

회생이 피해자들에게 좋은거라고 말했지만 그닥 좋은것이 아니였고 이미 근저당과 대출은 1순위만 다 변제가 되고 근저당권자들도 다 못받는상황이며 무담보 채권자들에게 돌아 올것이 거의 없음.

일부 개인고소와 단체고소가 30~40건이 들어간걸로 알고 담당경찰수사관은 송치를 계속 미루고 있음.

여러명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2021.9월에 사기와 유사수신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회장부터 팀장까지.... 그런데 담당경찰은 아직 송치도 안하고 지금도 고소가 계속 접수더고 있다는말만합니다. 그리고 이건 다단계사기이고 이 조직자체가 사기꾼집단인데 사기혐의에 대해서 나한테 직접적으로 기망한것을 진술하라고 합니다

도저히 이해할수없는것이 그럼 직접적인 기망은 최말단 모집책인 팀장이나 부장입니다. 여기서 팀장이나 부장들은 같은 피해자라고 경찰이 말하고 있습니다.

유사수신은 송치 할 계획이나 사기는 입증을 하라고 합니다. 사기로는 송치 계획이 없다는 의도를 계속적으로 어필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수없습니다. 압수수색이후에도 이들은 투자유치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신규투자자들은 범죄일람표에 나의 피해금액도 없습니다.이분들은 명백한 사기가 아니고 뭐란말입니까 사기가 형성되지않으면 배상 명령도 되지 않고 어디다가 나의 피해금액을 호소할수 있습니까

이 악랄한 사람들은 왜 회생을 저리도 급하게 진행했는지도 이제서야 가늠이 됩니다, 법적 책임회피와 부채탕감이란것을요

전문가님들이 봤을때는 이것은 사기성립이 되는거 아닌가요?

이범죄자들이 사기가 성립되었을때 형벌,

유사수신만 성립되었을때 형벌,

두가지다 성립 되었을때 형벌

많은것들이 궁금합니다.

저는 최대한 이들에게 벌과 벌금, 수당환수조당등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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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며, 관련 자료 등을 지참하시어 법률사무소 등에 방문하여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을 놓고 사기죄 성립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판단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증거 즉 기망의 증거 등과 이로인한 재산상 편취 내용 등에 대한 증거 관계를 모두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