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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올곧은재칼30
올곧은재칼30

코인으로 어느정도잃어야 회생을해주나요??

나라에서 코인으로 돈잃은 사람까지 회생을 시켜준다는데...이해는 할수없지만 궁금해서그러는데 도대체 어느정도까지 회생을시켜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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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코인으로 돈을 잃는 경우 회생을 해준다기 보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을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원칙적으로 3년간('18.1월 이전 5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채무가 10억원 정도인데 단순한 주식이나 코인 투자에 대한 손실 등이라면 어려울 여지가 있으므로 사전에 신용 회복 위원회 상담 등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 회생의 금액에 대해서 달리 정한게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도박성 투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이 인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