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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무차
율무차24.04.20

월단위 8회 기준? 뜻 문의합니다

테니수 수업 레슨을 하는데

월등록이 아니라 8회기준이라는게

무슨 뜻이죠??

수강료 내는데 월 단위가 아니고

8회기준 이라해서 무슨말인지 모르겟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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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귀여운팬더곰238입니다.

    월 단위 8회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한 달에 별도 요일을 지정하지 않고 8번 수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쁜소128입니다.

    테니스 레슨하는데 한달에 8회 기준이라는 말입니다.

    한달을 다해주는 것이 아니고 한달에 8번 번 해준다는 말입니다.

    보통 1주에 2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