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단위 8회 기준? 뜻 문의합니다
테니수 수업 레슨을 하는데
월등록이 아니라 8회기준이라는게
무슨 뜻이죠??
수강료 내는데 월 단위가 아니고
8회기준 이라해서 무슨말인지 모르겟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귀여운팬더곰238입니다.
월 단위 8회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한 달에 별도 요일을 지정하지 않고 8번 수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쁜소128입니다.
테니스 레슨하는데 한달에 8회 기준이라는 말입니다.
한달을 다해주는 것이 아니고 한달에 8번 번 해준다는 말입니다.
보통 1주에 2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