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 어는것이 제일 합당할까요
상속세와 증여세 어느것이 제일 합당할까요
궁금하네요
여러가지 상황들이 존재할수있겠지만
보편적으로요
대다수분들은 어떻게ㅈ생각하시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상속은 적용세율은 같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증여세는 선택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가 가능한 반면에 상속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어 규모 자체가 다르며,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려우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컨설팅을 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답변 드립니다.
- 살아계실때 받는것은 증여
- 돌아가신후에 받는것은 상속. 입니다.
- 살아계실때 상속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 일반적으로 상속이 공제금액이 더 크기는 합니다.
- 상속공제
아래 공제의 합계 중 공제적용 종합한도 내 금액만 공제가능
(기초공제+그 밖의 인적공제)와 일괄공제(5억) 중 큰 금액
가업·영농상속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이 공제되는 절대적인 금액이 더 커서 유리하긴 한데, 주시는 분의 연세가 많지 않으시거나 미리 꼭 줘야만 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증여를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공제가 훨씬 크기 때문에 상속이 유리하지만 피상속인의 재산이 너무 많아 상속세가 많이 나온다면 사전증여를 통해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