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의 요건 중 체력저하에 관한 경우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 요건 중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경우 중 한가지가 체력의 저하의 경우인데요. 저는 정신적,체력적으로 일하고 싶어도 더이상 일하기 힘든 컨디션 상태일때(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종종 가슴 통증도 있었을시) 쉬라고 진단을 받은적 있을정도였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저 같은 경우 전에 일할때 너무 힘들고 휴일날 쉬어도 힘들고 체력적으로 힘들고 살도 계속 빠지고 이래서 몸에 문제있나 병원진료 받았었는데 의사가 일 그만두고 쉬라고 한 적이 있는데 저는 계속 근무를 해서 돈벌어야 되는 상황이라 그런 상황이었어도 계속 일하고 근무했는데 이런점이 길어지다보니 일하면서 엄청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서 가슴통증으로 퇴근전에 괜찮아질때까지 있다 퇴근한적도 있고요.이젠 점점 더 체력의 한계가 느껴져서 일하기 힘든데 저는 학생들관련 복지업종이라 다른 업무로 대체가 안되는거 같은데요.최근 몇년사이에 살도 계속 빠지고 혹시 몸에 뭔가 이상있나 그에 관련 검사 하나씩 해보고 있는데 아직까진 질병 진단받은건 없고요. 회사쪽에는 휴직할수 있는지 관련 아직 안 물어보긴 했는데요. 검색해보니 사측에서 무급휴직 권하면 실업급여 못 받는다하더라고요. 휴직을 거부해야지 실업급여 받을수 있다고 해서요.
최대한 더 버텨보고 정 체력적으로 안되면 그만둬야 될거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자발적퇴사라도 체력저하의 요건이 충족되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