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같은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19. 07. 30. 12:50

알바인생을 전전하고 있습니다..전 직장에서 90일하고 몸이 너무힘들어 자발적퇴사후 현 직장 90일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돈이 너무급해서요..몸이라도 건강하면 막노동이라도 뛰겠는데 몸도 허약체질이라..힘이안나네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탤런트뱅크/급여연구소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알바로 근무를 하면서 4대보험에는 가입이 되어 급여에서 공제를 하였는지가 먼저 확인이 되어야 하고,

고용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한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가능하나 언급하신 종전 알바와

현재 알바의 90일씩 하여 180일 이상의 근로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니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3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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