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판매 관련오픈카톡 사기죄 질문 드려도될까요?

2022. 10. 19. 19:25

물건을 팔겠다고 했다가 제가 마음을 바꿨고, 별생각 없이 오픈카톡방을 나갔습니다. 헌데 고소를 당했고, 제가 알려준 실명계좌로 상대방이 돈을 입금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위 스크린샷은 고소한 상대방이 보내준 스크린샷입니다.

저는 일단 가장 우선적으로, 제가 분명 번호를 서로 같이 공유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왜 제게 연락을 애초에 하지 않았는지,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다만 저는 이 오픈카톡방을 나갔기에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픈카톡의 메세지는 당사자가 지울 수 있기에 카카오로부터 직접 내역을 받아오는 것이 아니라면 상대방이 모든 대화내역의 스크린샷을 보내더라도 저는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상대방에게 애초에 입금을 하라한적도 없고, 저 상황에서 제가 문자를 보낸다면 입금을 하라하는 뜻이 되기에 저 상황에서 답장을 하지 않고 오픈카톡방을 나갔습니다. 거래를 확정지은 적이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상대방이 제가 알려준 계좌에 입금을 한 상황입니다. 설령 제가 저에게 입금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이미 나갔기에 어떻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당연히 그 대금을 돌려줬으나, 상대방이 추가적으로 보상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고소죄가 성립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상대방에게 계좌번호를 알려 준 이후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언제든 입금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물건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말조차 하지 않고 그냥 방을 나간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며, 사기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2022. 10. 2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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