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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업체명 변경으로 인한 '기록상'근로자 퇴직,입사 후 1달 뒤 쓰는 육아휴직의 경우 회사에서 보는 피해? + 출산휴가 없이 육아휴가만 가능?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으로 회사와 논의중입니다.

  1. 회사업체명을 변경하게 돼서 기록상 제가 퇴직처리 되고, 새 회사(구 업체명에서 바뀌는 새 업체명)로 입사 후 1개월 뒤 바로 육아휴직을 쓰게되는데 그로 인한 피해가 회사에 있는건가요? (회사 말로는 저를 새로운 회사로 등록하면서 드는 비용이 이것저것 있다 하는 것 같아서요)

  2. 육아휴직만 허용하고 출산휴가를 허용 안해준다 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는 안쓰고 육아휴직으로만 1년 다 써도 상관 없는건가요?

소규모 회사라고 부담스러운게 많아 보이는데 업체명이 바뀐 뒤 1달 지나고 육휴를 쓸 경우 회사에서 보는 피해가 큰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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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보는 피해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 피해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2. 출산휴가는 법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사용 중 출산을 하게되면 육아휴직은 종료되고 출산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업체명을 변경하게 돼서 기록상 제가 퇴직처리 되고, 새 회사(구 업체명에서 바뀌는 새 업체명)로 입사 후 1개월 뒤 바로 육아휴직을 쓰게되는데 그로 인한 피해가 회사에 있는건가요? (회사 말로는 저를 새로운 회사로 등록하면서 드는 비용이 이것저것 있다 하는 것 같아서요)

    • 회사에 피해는 없는 상황입니다.

    1. 육아휴직만 허용하고 출산휴가를 허용 안해준다 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는 안쓰고 육아휴직으로만 1년 다 써도 상관 없는건가요?
      - 출산휴가를 허용하지 않을 수 가 없습니다.

      • 출산전후휴가를 거부하는 사업주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