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업체명 변경으로 인한 '기록상'근로자 퇴직,입사 후 1달 뒤 쓰는 육아휴직의 경우 회사에서 보는 피해? + 출산휴가 없이 육아휴가만 가능?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으로 회사와 논의중입니다.
회사업체명을 변경하게 돼서 기록상 제가 퇴직처리 되고, 새 회사(구 업체명에서 바뀌는 새 업체명)로 입사 후 1개월 뒤 바로 육아휴직을 쓰게되는데 그로 인한 피해가 회사에 있는건가요? (회사 말로는 저를 새로운 회사로 등록하면서 드는 비용이 이것저것 있다 하는 것 같아서요)
육아휴직만 허용하고 출산휴가를 허용 안해준다 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는 안쓰고 육아휴직으로만 1년 다 써도 상관 없는건가요?
소규모 회사라고 부담스러운게 많아 보이는데 업체명이 바뀐 뒤 1달 지나고 육휴를 쓸 경우 회사에서 보는 피해가 큰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보는 피해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피해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출산휴가는 법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사용 중 출산을 하게되면 육아휴직은 종료되고 출산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회사업체명을 변경하게 돼서 기록상 제가 퇴직처리 되고, 새 회사(구 업체명에서 바뀌는 새 업체명)로 입사 후 1개월 뒤 바로 육아휴직을 쓰게되는데 그로 인한 피해가 회사에 있는건가요? (회사 말로는 저를 새로운 회사로 등록하면서 드는 비용이 이것저것 있다 하는 것 같아서요)
회사에 피해는 없는 상황입니다.
육아휴직만 허용하고 출산휴가를 허용 안해준다 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는 안쓰고 육아휴직으로만 1년 다 써도 상관 없는건가요?
- 출산휴가를 허용하지 않을 수 가 없습니다.출산전후휴가를 거부하는 사업주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