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021.02.17기준 소득세법 개정 되었고, 주택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또한 근로소득 으로 보아야 한다 확인해, 급여대장 상 소득세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퇴직연금DC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의 퇴직연금 부담금 포함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소득과 임금은 동일한 부분도 있지만 다른개념으로 보아야합니다.
임금은 사업주가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금품을 말하는 바,
주택지원을 위한 것은 임금이 아닌 비용지원에 불가할것인 바, 임금에서 제외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