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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라마66
싹싹한라마6622.02.08

주택 월세지원 퇴직연금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등기임원에게 주택 월세 지원을 시작했는데요

2021.02.17기준 소득세법 개정 되었고, 주택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또한 근로소득 으로 보아야 한다 확인해, 급여대장 상 소득세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퇴직연금DC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의 퇴직연금 부담금 포함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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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란, 평상시 지급된 임금의 평균액을 말하는 것이고,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에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함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정근, 휴일, 주휴수당(연장, 초과, 직무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이라면 임금의 범위에 포함하여 산정하나 월세지원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이 아니라면 평균임금으로 포함하여 산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월세 지원금이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간임금총액에 산입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에 포함될 것이나, 특정 직원에게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간임금총액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021.02.17기준 소득세법 개정 되었고, 주택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또한 근로소득 으로 보아야 한다 확인해, 급여대장 상 소득세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퇴직연금DC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의 퇴직연금 부담금 포함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소득과 임금은 동일한 부분도 있지만 다른개념으로 보아야합니다.

    임금은 사업주가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금품을 말하는 바,

    주택지원을 위한 것은 임금이 아닌 비용지원에 불가할것인 바, 임금에서 제외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주택 제공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것의 임금성이 인정된다면, 평균임금 산입에 포함되어 말씀하신 것 처럼 퇴직연금 부담금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