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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사나운카리스마애벌레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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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가 불로소득 2000만원 이상일 경우에 낸다고 들었는데요. 만약 연봉이 7000만원 정도에 직장인이 배당과 이자 등을 통해서 2500만원 정도에 배당 수익을 냈다고 한다면 종합소득세는 정확히 어느 정도를 내야 되는 건가요? 요즘 배당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는데요. 배당 주식을 모아서 배당을 많이 받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소득세로 인해서 조금 고민이 됩니다. 종합소득세를 정확히 이해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들어준 예시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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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불리며 지급받을때 일반적으로 15.4%(지방세포함)로 원천징수가 이루어 집니다.

    만약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하라면 원천징수된 세금대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분리과세),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2천만원까지는 원천징수한 세율로 과세되고 2천만원 초과분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금이 계산됩니다. 다만, 2천만원을 초과한다고 할지라도 원천징수된 세금보다 종합소득세로 산출한 세금이 더 적을 경우에는 원천징수한 세금만큼만 과세되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최소 원천징수된 세금만큼은 과세하고 원천징수된 세금보다 세금이 더 산출될 경우에는 추가과세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얼마만큼의 세부담이 더 증가하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에 따라 한계세율이 다르므로 정확하게 산정할 순 없지만 예시대로 근로소득이 7천만원 정도에서 배당소득이 2500만원만큼 추가된 것이라면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인 3,850,000원(지방세포함) 이상의 세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지만 이미 배당소득을 지급받을때 원천징수되어 세금이 납부되었으므로 실제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적인 세부담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잘못알고 계십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타소득이 있다면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소득이 3.3%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무조건 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이라면 연 2천만원 초과시에만 신고합니다.

    2. 급여가 7천만원이라면 추가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 약 26.4%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배당이나 이자를 받을 때 15.4%의 세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차액만 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