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에게 재산증여 하는 방법 문의 건입니다

자식에게 재산 증여 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된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 나이대별 증여 금액도 문의 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 방법에 대해 질문하시는 거라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하여 신고서 작성하고 신고하시면 되며, 홈택스에서는 로그인 후 신고 > 증여세 탭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하며,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이전 10년 간의 공제를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으며, 성년은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계좌이체 등을 하시고, 3개월 이내에 자녀 아이디로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