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 방법에 대해 질문하시는 거라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하여 신고서 작성하고 신고하시면 되며, 홈택스에서는 로그인 후 신고 > 증여세 탭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하며,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이전 10년 간의 공제를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