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자동차 관세와는 다른 별도의 조치로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의 관세부과대상인 승용차에 대한 관세가 더 중요한 부분이지만, 결국 영향이 아예 없다고 생각할 수는 없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부과의 근거의 안정성(?)이 있는 무역확장법 제232조 관세를 활용한 관세부과정책의 부과범위는 더 넓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현재 관세는 232조에 따른 관세 / IEEPA에 따른 상호관세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232조에 따른 관세의 경우에는 철강 / 알루미늄 / 자동차에 대한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세율은 현재 합의가 되지 않았기에 조율이 가능합니다만, 나머지 모든 물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근거인 IEEPA는 이미 15%로 합의를 완료하였기에 이에 대하여 관세를 변동하기위하여는 미국도 명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