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퇴직금을 받았는데 금액이 달라서 어떻게 해야되는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23년 5월10일 ~ 25년 3월 19일동안 일을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하루에 5시간씩 평일에 알바를 했는데요.
제가 알기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해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사장한테 얘기를 했구요.
사장은 자기도 퇴직금 계산하다보니 제가 흡연하는 목적으로 10분씩 쪼개서 30분의 휴게시간을 가졌는데,
휴게시간은 원래 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나, 여태 휴게시간을 포함한 시간까지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했으므로 만약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서 퇴직금을 지급받고 싶으면 여태 휴게시간에 포함됐던 급여만큼 반환하고 주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흡연때문에 중간중간에 10분씩해서 휴식을 취한건 인정하지만 같은시간에 자유롭게 휴식을 가지진 못하였고, 바쁜시간이 있다면 쉬지도 못할 날도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 계산해야될 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답변을 받고 싶어 고용노동부에 전화해서 알아봤습니다.
상담원 말씀으론 만약 사장님이 휴게시간이 무급인지 몰랐다면 제가 그만큼 반환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유급으로 처리했다면 반환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답변드리기 조금 애매하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제가 봤을 땐 사장께서 무급인지 몰랐던 것 같은데 계약서 쓸 때도 휴게시간은 유급이라고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받았는데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만큼의 차액을 받으려면 사장이 말한대로 그만큼 반환하고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