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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놔덥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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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시 주휴수당 관련문의 드립니다.

아르바이트 할 때에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게 되면 하루치에 해당하는 시급을 지불하게 끔 법으로 정해져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일부 아르바이트 사장님들은 주휴수당 포함하여 시급을 책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편법으로 불법 아닌가요?

애초에 구인광고를 할때에 주휴수당 없고,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광고를 해야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면접 볼때는 말씀이 없으시다가 계약서 작성할 때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구직자 입장에서는 곤란한 상황이 아닐 수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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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주휴 포함 시급으로 하였다고 하여 불법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채용공고,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명시되지 아니하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시급으로 간주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는 시급과 일한 시간을 곱하여 임금을 계산하고 주휴수당은 따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리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에 뮈반되지만 않으면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은 실무상 많이 활용되고 있고,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이를 채용공고에 알리지 않는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채용절차법은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어서 문제되는 경우는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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